형사소송에서 판사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제척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상 판사의 제척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