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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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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탄핵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 관련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의 탄핵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탄핵 성립의 조건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판사의 탄핵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러야 합니다.

  •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