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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메추라기71
쾌활한메추라기7123.12.15

보험을 들었는데 합의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버님께서 운전을 하시던 중

초저녁 즈음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네 거리에서

서서히 우회전 하시던 중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것을 모르고

동시에 횡단보도로 사람이 건너기 시작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다행이도 60대 아주머니는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고 하였지만

이전에 치료받은 다리 부분이 있어서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80대의 아버님께서는 찾아가서 치료를 잘 받으시라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원 이후에 개인적인 합의를 하자고

아버님께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난 것이 12대 중대과실 이긴 하던데

특별히 다친 곳이 없다고는 했지만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여 보험에서 치료를 다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4개월 입원할 정도로 다친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합의를 요구하지는 않았었는 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통해 하는 합의말고 개인적으로도 합의를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를 해야 한다면 진단이 얼마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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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합의 유무와는 상관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아마도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찰에 신고되어 진단서가 제출되게 되면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원하는 금액이 몇십만원이면 횡단 보도 사고이고 경찰 조사 받고 벌금 받느니 그냥 합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요구가 과한 경우에는 굳이 형사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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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는 횡단보도사고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합의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고 서로 협의하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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