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운전을 하시던 중
초저녁 즈음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네 거리에서
서서히 우회전 하시던 중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것을 모르고
동시에 횡단보도로 사람이 건너기 시작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다행이도 60대 아주머니는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고 하였지만
이전에 치료받은 다리 부분이 있어서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80대의 아버님께서는 찾아가서 치료를 잘 받으시라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원 이후에 개인적인 합의를 하자고
아버님께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난 것이 12대 중대과실 이긴 하던데
특별히 다친 곳이 없다고는 했지만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여 보험에서 치료를 다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4개월 입원할 정도로 다친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합의를 요구하지는 않았었는 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통해 하는 합의말고 개인적으로도 합의를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를 해야 한다면 진단이 얼마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