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미분양 아파트 전매 시 양도세
다주택자인데 경기도미분양아파트 2년정도보유후 취등록전 전매 시 양도세는 많이 나오나요? 혹 취등록세 는 빌라는 주택수 제외안ㄷ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주택자인 개인이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시에는 양도
시점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 취득시 개별(공동)주택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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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66%로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