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부터 계약서 원본 2부를 등기로 받아 싸인 or 일반 도장을 찍고 다시 등기로 보내준 다음 세입자가 거기 싸인을 하면 대면을 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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