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부터 계약서 원본 2부를 등기로 받아 싸인 or 일반 도장을 찍고 다시 등기로 보내준 다음 세입자가 거기 싸인을 하면 대면을 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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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합의가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서로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에 있어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