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비대면 계약 효력 여부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으로부터 계약서 원본 2부를 등기로 받아 싸인 or 일반 도장을 찍고 다시 등기로 보내준 다음 세입자가 거기 싸인을 하면 대면을 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전세계약#비대면계약#등기계약#전자계약#부동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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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합의가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서로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에 있어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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