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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력한여새275
게엄령을 주도하고 국회에 특수부대를 작전에 보낸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장관에서 해임되었는데요. 사직을하고 해임을 해도 공무원 연금을 받나요? 법적으로 연금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사임한 상태이며, 만약 해임이 되더라도 연금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지만 연금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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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직을 한 경우에도 근무 일수를 고려하여 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관련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연금 지급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