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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태양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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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이 무엇이며 언제 만들어진건가요?

뉴스에 윤대통령이 노랑봉투법을 거부했다는 글이 있던거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이 무엇이며 윤대통령이 거부할수 있었던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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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교섭 책임을 정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위법한 파업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액을 개별로 청구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경우 회사가 파업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 현재 노조법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한 파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1.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에서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