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허위작성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는데 입사전 휴게시간과 급여는 총 2시간, 280만원 이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시에는 근무시간 09:30 - 21:30 중 휴게시간이 15:00 - 18:20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직적인 근무시간은 1시간 30분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은 가게 사장님께서 구두로 “실직적으로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하면서 근무를 시키면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더 줘야하는데 그렇게되면 가게 사정이 어렵다” 하여 구두로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가게와 사이가 안 좋게 끝나 노동착취도 포함하여 노동청에 진정 넣을려하는데
구두로 합의를 봤으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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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사전 포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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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실제로 쉰 시간이 구두합의와 일치한다면 실제에 맞게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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