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는데 입사전 휴게시간과 급여는 총 2시간, 280만원 이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시에는 근무시간 09:30 - 21:30 중 휴게시간이 15:00 - 18:20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직적인 근무시간은 1시간 30분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은 가게 사장님께서 구두로 “실직적으로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하면서 근무를 시키면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더 줘야하는데 그렇게되면 가게 사정이 어렵다” 하여 구두로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가게와 사이가 안 좋게 끝나 노동착취도 포함하여 노동청에 진정 넣을려하는데
구두로 합의를 봤으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는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