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챙칙스
챙칙스23.12.22

휴게시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사장님이 채용공고는 주2일 근무하며,하루 근로 시간이 8시30분~17시30분이며(9시간) 휴게시간 포함으로 해놨는데 휴게시간 없이 9시부터~17시까지 8시간 풀근무라고 하셨고 휴게시간 없는대신 전부 시급 계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09시부터 17시까지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0분 근로시간 09~17시로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이 이사항이 불법이라면 사업주만 처벌받는건지,근로자도 같이 처벌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사업주만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8시간을 계속 근로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법이고 처벌은 사업주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만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시급을 지급하더라도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사업주가 받고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질 근로형태가 다른 부분에 대해 휴게시간에 집중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근무를 실제로 제공하시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보장을 이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휴게시간 보장없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사이에 제공되어야 하며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위법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하면 반드시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안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므로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사용자는 처벌될 수 있으나, 근로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가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