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질 근로형태가 다른 부분에 대해 휴게시간에 집중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근무를 실제로 제공하시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보장을 이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휴게시간 보장없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