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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7.01

조선시대에는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 같은게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때 쌀이나 물품을 거래할 때 대부분 무게를 재고 거래를 했을텐데요

서구에는 저울이 있어서 그걸 사용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조선시대)는 어떻게 무게를 측정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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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저울은 세종 3년과 9년에 걸쳐 교정했고 이를 토대로 경국대전에 기록된 저울의 단위 무게가 확정되었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황종관에 물의 중량 88분을 기준으로 10리가 1분, 10분이 1전, 10전이 1량, 16량이 1근이고 큰 저울은 100근, 중간 저울은 30근, 작은 저울은 3근 혹은 1근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기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재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원으로 부터 저울, 추 등을 가져와서 무게를 재었고, 조선시대에는 무게, 부피, 길이 등을 중앙기관에서 정하고, 기준이 되는 무게추 등을 지방으로 나누어 보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대저울과 천칭이 있었습니다.


    채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시대에도 저울이 있었고 조선 시대에도 저울이 있었습니다. 저울은 그 측정 단위가 규칙적이어야 하는데요. 세종 3년에는 공조에서 중앙과 지방의 저울이 부정하므로 바로 잡을 것을 건의하자 세종이 이를 허락하였고, 이듬해인 세종 4년에는 새 저울 1,500개를 만들어 보급하고 옛 저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울은 완전히 통일되지 못하였었음을 세종 9년 서울과 지방의 저울을 모두 교정하여 만들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저울은 길이와 부피의 제도를 정비한 것처럼 조선 초기에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조선초기에 고려의 저울과 함께 고려후기에 도입되었던 원의 저울이 함께 사용되어 상당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세종 3년에는 공조에서 중앙과 지방의 저울이 부정하므로 바로 잡을 것을 건의하자 세종이 이를 허락하였고, 이듬해인 세종 4년에는 새 저울 1,500개를 만들어 보급하고 옛 저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울은 완전히 통일되지 못하였었음을 세종 9년 서울과 지방의 저울을 모두 교정하여 만들도록 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저울은 세종 9년에 이르러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 9년에 교정된 저울의 단위 무게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 다만 『경국대전』에 의하면 ‘황종관주3에 물의 중량 88분을 기준하였는데, 10리(釐)가 1분이고, 10분이 1전이고, 10전이 1량이고, 16량이 1근이고, 큰 저울(大稱)은 100근, 중간 저울(中稱)은 30근, 작은 저울(小稱)은 3근 혹은 1근이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초기에 교정된 저울의 무게와 단위를 이해할 수 있어 상당히 주목된다.


    무게의 단위는 고려시대의 ‘근 · 량’ 앞에 ‘리 · 분 · 전’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고, 이러한 단위는 십진법으로 이루어졌다. 단위의 무게는 이전에 박흥수가 황종율관용수 88분을 35.307g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1분은 0.04012g, 1전은 4.0122g, 1량은 40.1218g, 1근은 641.946g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 『경국대전』의 저울 무게는 고려시대와 큰 차이가 없었고, 조선후기에도 변화가 없었다.


    그렇다고 조선시대의 저울은 정확한 저울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후기의 자료인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의하면 ‘내가 일찍이 보니 동쪽 집 저울로 4근이던 솜의 부대가 서쪽 집 저울로는 12근이나 되더니, 시장에 팔려고 한즉 32근이나 되었으며, 관청에 들어가려 하니 무려 42근이나 나갔다. 그런데 이를 직조하는 집에 준즉 도로 10근이라 하는바 천하에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면 도량형을 한 관청에서 관장하게 하는 동시에 털끝 만큼이라도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극률(極律)주4을 써서 그 사람은 죽이고 그 재물은 몰수하며 그 관원은 처벌하고 그 법령을 선포하여 온나라 백성에게 모두 이보다 더 엄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선시대 저울의 사용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 사용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저울이나 저울추는 제각각인데, 추의 경우 더욱 심하여 재료나 크기 그리고 형태가 마음대로여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의하면 ‘어떤 이가 저울대를 뚫고, 그 빈곳에 둥 근 납덩이를 넣되 그 납덩이는 매끄러워서 굴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자기를 물건을 팔 때는 그 납을 몰래 굴러서 저울대의 머리 쪽에 오게 하여 무겁게 하고, 자기가 남의 물건을 살 때는 그 반대로 하여 값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