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거래에서 사기죄 성립하나요?
포카마켓 이라는 포토카드 거래 앱으로 포토카드를 입금하고 수령했는데 정품이 아닌 스캔본(가품)을받았습니다.
거래 중에 사진인증을 받았기에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불찰도 있었습니다.
환불 요청했으나 응답 없습니다.
이 경우에 판매자 사기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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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진인증을 시켜주었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될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품이라는 점을 알리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라고 속이고 가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사기죄가성립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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