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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스컹크50
성실한스컹크5023.09.12

이 거래에서 사기죄 성립하나요?

포카마켓 이라는 포토카드 거래 앱으로 포토카드를 입금하고 수령했는데 정품이 아닌 스캔본(가품)을받았습니다.

거래 중에 사진인증을 받았기에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불찰도 있었습니다.

환불 요청했으나 응답 없습니다.

이 경우에 판매자 사기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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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진인증을 시켜주었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될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품이라는 점을 알리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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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라고 속이고 가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사기죄가성립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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