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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코브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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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

중고거래 판매자 과실로 인한 제3자 기프티콘 도용문제

중고거래로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판매글에 바코드를 노출시켰고 구매 직후 바코드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판매자의 알겠다던 말과 달리 사진이 안내려졌고 누군가 제가 사용하기 전에 도용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금액을 거의 다 썼습니다. 판매자가 문제해결할 의사가 없어보여 제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씨씨티비 기록이 사라져서 범인은 못잡고 종결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판매자한테 전액환불 요구했더니 금액 전부는 못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돈을 다 돌려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경찰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은 소액이지만 판매자의 태도가 더 괘씸해서 피해 금액 이상의 돈을 더 들여서라도 판매자한테 책임을 묻고싶은데 소액민사나 지급명령신청 등 제 위치에서 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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