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짜리 집을 구매한 케이스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25억 짜리 부동산을 순수하게 자신의 재산으로만 구매한 A라는 사람과,
돈이 부족해서 5억의 대출을 빌려서 20억만 자신의 재산으로 구매한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부동산 구매 가치는 똑같이 25억이 들었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층에 다른 호수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 했을 때요.
한 사람은 순수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돈 25억을 가지고 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은행의 돈을 5억을 빌려서 구매한 경우인데요.
이때 A와 B가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한쪽은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대출 받은 만큼의 세금 감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대출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물건이 같다면 세액도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본이의 자금으로만 취득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은 동일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금융회사의 대출금 및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고하고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건물 감가상각비, 재산세, 대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중개수수료, 수선비 등은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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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나눈다든지가 아니라 주택취득자금의 차이라면 세금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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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차이 없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부과가 되며, 양도세는 실제 양도한 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해당 부동산을 사업(임대사업 등)에 사용할 경우,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을 줄여주어 종합소득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