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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1.31

면접때는 2/1 입사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에게 3/1입사로 통보 가능한지

면접때는 2/1 입사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에게 3/1입사로 통보 가능한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면접했을 때 2/1입사로 협의하였고 근로계약서 등 제반서류 등은 2/1에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2/1입사를 3/1 입사로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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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을 2월 1일로 확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사일을 연기할 경우 연기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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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구직자에게 급여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입사일을 미룬다면 채용절차법상 채용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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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자의 동의 하에 입사시기를 늦추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연기하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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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입사일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입사일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 연기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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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2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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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보아 입사일자를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3.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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