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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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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면접때는 2/1 입사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에게 3/1입사로 통보 가능한지

면접때는 2/1 입사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에게 3/1입사로 통보 가능한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면접했을 때 2/1입사로 협의하였고 근로계약서 등 제반서류 등은 2/1에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2/1입사를 3/1 입사로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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