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때는 2/1 입사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에게 3/1입사로 통보 가능한지
면접때는 2/1 입사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에게 3/1입사로 통보 가능한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면접했을 때 2/1입사로 협의하였고 근로계약서 등 제반서류 등은 2/1에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2/1입사를 3/1 입사로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을 2월 1일로 확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사일을 연기할 경우 연기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구직자에게 급여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입사일을 미룬다면 채용절차법상 채용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자의 동의 하에 입사시기를 늦추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연기하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입사일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입사일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 연기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2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보아 입사일자를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3.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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