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임.1년에 받을수잇는 최대병가일수
급여명세서에 휴임 이라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연차 를 쓰지않 앗는데 명세서에 표기가 댓는데 이거는 어케 해야하나요?1년에 받을수 있는 병가일수는 최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임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듣는 말이라 어떤 의미인지는 급여명세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임이라는 항목이 어떤 임금인 것인지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명목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나, 수당지급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병가는 법에서 정해놓은 휴가가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병가를 규정해놓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임이라는 법정용어가 없고 일반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혹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짐작합니다.
병가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를 가리고 그대로 올려주세요.
질문만을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 참고로, 병가일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하시거나 인사담당자 등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