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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롱이30
우렁찬도롱이3022.07.20

알바 그만 둘때 돈을 토해내야 하는것.

근무에 따른 서약서를 일하기 시작하고 작성했습니다.

저는 지금 주 5일 4시간씩 일을 하고 100만원에서 3.3퍼센트 떼고 받아요.

서약서에

(근속계약기간) 본인은 2023년 6월23일까지는 회사와 함께 일할 것이며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와 함께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퇴직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 전에는 회사에 통보하겠습니다. 만약 동 서약서에 약속한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최소 100만원과 직전 월급여의 50% 중 큰 금액을 페널티로 회사에 납부하겠으며 만약 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전에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50만원과 직전 월급여의 100% 중 큰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겠으며 이미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약속기간 전에 그만둘 경우 무조건 돈 뱉어내고 그만둬야하는 건가요?

이런 약속이 알바에서 가능한건가요? ㅠㅠ 생각없이 싸인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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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 질문상의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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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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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바로 퇴사해도 회사는 임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그 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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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으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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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속계약기간) 본인은 2023년 6월23일까지는 회사와 함께 일할 것이며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와 함께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퇴직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 전에는 회사에 통보하겠습니다. 만약 동 서약서에 약속한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최소 100만원과 직전 월급여의 50% 중 큰 금액을 페널티로 회사에 납부하겠으며 만약 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전에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50만원과 직전 월급여의 100% 중 큰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겠으며 이미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

    --------------------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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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3.3프로 계약인 프리렌서 계약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선생님께서 직무내용 장소등의 구체적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알바 라고 하시는걸보니 근로자성이 인정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은 민법과는 다르게 손해배상 예정등을 금지하여 강제근로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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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것이라면 그러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상기 내용을 근거로 임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시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그 반환을 요청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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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돈을 입금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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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어떠한 손해가 얼만큼 발생하였는지 묻지 아니하고 일정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은 위 법령에 따른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따른 금액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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