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에 따른 서약서를 일하기 시작하고 작성했습니다.
저는 지금 주 5일 4시간씩 일을 하고 100만원에서 3.3퍼센트 떼고 받아요.
서약서에
(근속계약기간) 본인은 2023년 6월23일까지는 회사와 함께 일할 것이며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와 함께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퇴직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 전에는 회사에 통보하겠습니다. 만약 동 서약서에 약속한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최소 100만원과 직전 월급여의 50% 중 큰 금액을 페널티로 회사에 납부하겠으며 만약 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전에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50만원과 직전 월급여의 100% 중 큰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겠으며 이미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약속기간 전에 그만둘 경우 무조건 돈 뱉어내고 그만둬야하는 건가요?
이런 약속이 알바에서 가능한건가요? ㅠㅠ 생각없이 싸인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