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 날짜 통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8/15, 9/30, 10/2, 10/9 이렇게 공휴일에 대체휴무를 받기로 하고 일 10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연차 및 대체휴무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니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퇴사 날짜를 통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지난 주 월요일 퇴직 의사 밝혔고
지난 주 화요일, 차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대표의 명령을 전달 받은 뒤
지난 주 수요일, 대표에게 연차 및 대휴를 소진 후 그 주 안으로 실근무를 마감하고 싶다고 연락했고 대표는 일요일인 12일까지 실 근무를 마감하되 퇴직 날짜는 통보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여태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측에서 아무 연락없이 임의로 퇴사 날짜를 정하고 통보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통보하여 연차수당, 대체휴가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지급 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특정일을 명시하여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어떻게 통보하든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대체휴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하는 마지막날을 확정한 것이니 출근하지 않으면 되고 퇴직일은 회사에 따르기로 한것이니 임금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의제기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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