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9/30, 10/2, 10/9 이렇게 공휴일에 대체휴무를 받기로 하고 일 10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연차 및 대체휴무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니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퇴사 날짜를 통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지난 주 월요일 퇴직 의사 밝혔고
지난 주 화요일, 차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대표의 명령을 전달 받은 뒤
지난 주 수요일, 대표에게 연차 및 대휴를 소진 후 그 주 안으로 실근무를 마감하고 싶다고 연락했고 대표는 일요일인 12일까지 실 근무를 마감하되 퇴직 날짜는 통보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여태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측에서 아무 연락없이 임의로 퇴사 날짜를 정하고 통보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