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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두더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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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날짜 통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8/15, 9/30, 10/2, 10/9 이렇게 공휴일에 대체휴무를 받기로 하고 일 10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연차 및 대체휴무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니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퇴사 날짜를 통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지난 주 월요일 퇴직 의사 밝혔고

지난 주 화요일, 차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대표의 명령을 전달 받은 뒤

지난 주 수요일, 대표에게 연차 및 대휴를 소진 후 그 주 안으로 실근무를 마감하고 싶다고 연락했고 대표는 일요일인 12일까지 실 근무를 마감하되 퇴직 날짜는 통보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여태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측에서 아무 연락없이 임의로 퇴사 날짜를 정하고 통보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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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통보하여 연차수당, 대체휴가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지급 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특정일을 명시하여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어떻게 통보하든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대체휴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하는 마지막날을 확정한 것이니 출근하지 않으면 되고 퇴직일은 회사에 따르기로 한것이니 임금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의제기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