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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강아지142
개인 숙박권이 1일 있어서 그냥 이걸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숙박권 금액만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포인트 쓴 내역인데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출장 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실비변상조로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것이고
해당 경비는 법인의 손금에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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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과 관련된 출장이라면 회사 측에 일단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 측에서도 비용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