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웃 간의 통행 문제로 겪고 계신 불편함에 공감합니다.
1. 사유지 내 텃밭으로 인한 통행 방해 해결 방안
해당 토지가 의뢰인의 소유인지, 혹은 타인 소유의 공유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뢰인의 토지라면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 소유라면 지자체에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거나, 통행권 침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원상복구 및 통행로 확보를 정중히 요청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둘째, 지자체 민원 제기를 통해 해당 공간이 불법 점유물인지 확인하여 철거를 유도합니다. 셋째, 민사소송(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강제 철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