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후 하루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까요?
4시간씩 10개월 계약입니다.
기간제교사 근무 후 시간강사로 주4시간 10개월 계약을 했는데 사정상 하루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두면 원칙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역신고를 해서 하루 고용보험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이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 하에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이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루만 일하다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실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