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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대벌래121
씩씩한대벌래12124.03.07

계약서 작성하면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나요?

계약서 작성 후 하루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까요?

4시간씩 10개월 계약입니다.

기간제교사 근무 후 시간강사로 주4시간 10개월 계약을 했는데 사정상 하루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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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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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두면 원칙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역신고를 해서 하루 고용보험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이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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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 하에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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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이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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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루만 일하다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실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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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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