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부터 10/31까지 계약직 근무 하기로 하여 면접에 합격을 했는데,
9/18~9/27은 일을 배우고,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있어 4일부터 실질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9/27부터지만
고용보험은 공휴일때문에
4일부터 처리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믿지못하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소급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가입하는 날이 늦춰지더라도
실제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0.1.자 취득일로 신고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