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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65
든든한가마우지6523.09.19

근로계약서와 고용 보험 가입일수가 다를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9/27부터 10/31까지 계약직 근무 하기로 하여 면접에 합격을 했는데,


9/18~9/27은 일을 배우고,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있어 4일부터 실질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9/27부터지만

고용보험은 공휴일때문에

4일부터 처리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믿지못하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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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소급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가입하는 날이 늦춰지더라도

    실제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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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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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0.1.자 취득일로 신고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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