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반영되는 작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저희회사는 10개월 분할로 납부하고있는데요!
정산금액을 급여입력시 건강보험료+정산금액=합산금액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으로 총액을 입력하고있습니다.
따로 건강보험정산 탭을 사용하지 않고있는데
Q1. 2022년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올 때 22년도 건강보험료+21년 건강보험 정산금액=170만원이라 할 때
연말정산 정산명세-33.보험료 항목의 건강보험료에 170만원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1년 정산금액은 빠져야하는게 맞는건가요?
Q2. 급여입력시 따로 정산금액은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표기하고있지않는데 그냥 총액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렇게만 넣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