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안녕하세요. 상황설명을 해드리면 해외 게임 광고인데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엑스트라일거는 같은데 사실은 진짜 카페에서 광고를 찍은거고 주변 사람들은 동의없이 노출되었다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이게 불촬물이 되나요? 이걸 여쭈는게 찍힌 사람 중에 한 여자가 이게 상의를 안입었는데 컵이 가리고 있는건지 아니면 오프숄더를 입었는데 정확히 오프숄더 옷 부분이 묘하게 컵에 가려져서 그렇게 보이는건지 아니면 그게 컵이 아니라 정말 옷인지 알 수가 없기에 이게 불촬이 될 수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녹화영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편집해야하나 싶어서요.
정리하면 정말 옷을 벗은건지 아니면 오프숄더를 입었지만 무언가에 가려져서 그렇게 보일뿐인지 알 수 없다면 이걸 불촬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