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음화반포죄 3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의 공식카페에서 미성년자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그림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기 부분은 잘랐지만 누가봐도 성적인 행위를 연상캐 하는 장면과 제목, 그리고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대상은 미성년자이고 해당 카페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때 제가 3자긴 하지만 사이버수사대에 음화반포죄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관련 증거들은 있는 상태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수사접수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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