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애초부터 속일 생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을 얻어낸 후 합의서에 작성되어있는 규정들을 어긴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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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속일 생각으로"라는 전제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합의 위반시에는 약정 위반에 따른 이행 청구가 가능하지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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