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수신행위?계약서가 합법인지?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금을 전달하고 수익이 나지않고 손실이 날 경우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계약서를 작성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으로 이루어지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이라면 원금을 보증한다는 계약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혹여나 효력이 발생한다면, 원금이 지급되지않았을때 고소까지 진행이 가능한가요?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를 통해 원금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합의금으로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