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계약서가 합법인지?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금을 전달하고 수익이 나지않고 손실이 날 경우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계약서를 작성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으로 이루어지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이라면 원금을 보증한다는 계약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혹여나 효력이 발생한다면, 원금이 지급되지않았을때 고소까지 진행이 가능한가요?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를 통해 원금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합의금으로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약정까지 무효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고소를 할 부분이라기 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투자금을 받으면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
상대방이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하는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원금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만 한다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그 투자 내용을 살펴보아 해당 투자 행위에 대해서 유사수신행위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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