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서 3억 원을 증여받으면 약 4,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0년내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래와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3억-5천) x 20% -누진공제(1천) = 4천만원(증여세)
2)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을 한 경우라면,
혼인 또는 출산 전후 2년이내에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합쳐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3억-1.5억) x 20% -누진공제(1천) = 2천만원(증여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