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세금신고는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020. 02. 03. 11:56

이사 하기전에 부동산에서 상담을 받을때 공인중개사분께서 중개수수료는 100%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인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런줄로 알고있었는데요,,

저희집을 팔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중개사분이 갑자기 이사가는집도 본인에게 하면 이사갈집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중개수수료의 소득신고가 100% 이루어지는거라면 이렇게 절반이나 깎아주는일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의 소득신고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수수료에 비례하여 책정되는것이 맞는지요?

중인중개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부가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것인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상한선내에서 고객과 중개사간의 자유로이 협상을 통해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인이라는 개념보다 협상을 통해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0. 02. 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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