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세금신고는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020. 02. 03. 11:56
이사 하기전에 부동산에서 상담을 받을때 공인중개사분께서 중개수수료는 100%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인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런줄로 알고있었는데요,,
저희집을 팔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중개사분이 갑자기 이사가는집도 본인에게 하면 이사갈집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중개수수료의 소득신고가 100% 이루어지는거라면 이렇게 절반이나 깎아주는일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의 소득신고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수수료에 비례하여 책정되는것이 맞는지요?
중인중개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부가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것인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