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을 팔려고 하면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집을
팔게 됩니다.
팔리게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금액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주택의 매매의 경우 그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서로 계산하는데, 거래금액대별 각0.4%~0.7%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를 통한 거래시 중개보수는 법적최고요율은 0.5%가 적용됩니다. 거래금액 X 0.5%를 최고금액으로 이 한도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시도조례로 최고요율을 더 낮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도지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알아보셔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 요율입니다.
요율은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첨부해 드린 요율표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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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나라에서 정해둔 가격에 따른 각각의 상한요율이 있어 그가격 안에서 상호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율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잘 보이는곳에 계시 하게 되어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