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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23.01.11

집을 팔게되었을 때 공인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살던 집을 팔려고 하면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집을

팔게 됩니다.

팔리게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금액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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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주택의 매매의 경우 그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서로 계산하는데, 거래금액대별 각0.4%~0.7%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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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를 통한 거래시 중개보수는 법적최고요율은 0.5%가 적용됩니다. 거래금액 X 0.5%를 최고금액으로 이 한도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시도조례로 최고요율을 더 낮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도지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알아보셔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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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 요율입니다.

    요율은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첨부해 드린 요율표 참고 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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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나라에서 정해둔 가격에 따른 각각의 상한요율이 있어 그가격 안에서 상호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율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잘 보이는곳에 계시 하게 되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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