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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0

중고폰거래 이 경우에 꼭 환불해줘야하나요?

당근에 중고폰파는 글을 올리고 설명에 정상해지라고는 적지 않고 그냥 쓰던폰이라고 적은후 구매자가 톡이와서 팔았습니다 구매자또한 구매하기전에 그폰이 정상해지폰인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고폰이 정상해지가안된 폰일경우에는 제가 설명란에서 또는 구매자에게 정상해지폰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환불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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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제품 자체의 하자로 고지가 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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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등을 봤을때 정상해지폰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환불의무가 부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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