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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소쩍새106
배고픈소쩍새10623.03.22

근저당권 말소신청은 은행을 방문해야 되는건가요?

"대출실행 당일자로 대환대상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근저당권 말소신청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일자로 상환 및 말소신청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 상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연락 받았는데 주택담보대출 상환하면 근저당권이 자동 말소 되는가요. 아니면 어디가서 따로 신청해야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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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서 당해은해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은행측에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인지대만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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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신청은 따로 진행해야합니다.

    물론 대출 상환 후 말소신청을 안해도 되지만 등기부에는 그대로 남아 있기에 찝찝하거나 추후 매도시 담보대출상환 완료 서류를 받아야 하기에 한번은 번거롭게 됩니다.


    직접 말소등기신청도 어렵지 않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기에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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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효력은 채무상환과 공시에 소멸되나, 등기부상 말소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시 은행 법무사를 통해 등기말소가 가능하며 이때 대리비용등이 발생 될수 있습니다, 보통매매시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가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근저당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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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은행에 상환만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상환시 해당은행에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과 협업하고 있는 법무사에서 진행하며 3~5만원의 서비스비용이 발생합니다
    당일 말소까지 되는 것은 아니며 <말소신청>까지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채권은행 대출 담당자와 상의하여 당일 <말소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두세요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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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하면 대출받은 은행에 말소 신청을 해도 되고, 법무사에 맡겨도 되고 셀프로도 근저당권 말소를 하면 됩니다.

    은행에 말소신청(법무사에 맡김)을 하거나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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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소신청을 하시려는건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파트매매시인 경우 법무사가 은행업무와 등기상말소업무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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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잔금일에 임대인과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채무를 상환하면서 근저당말소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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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입니다..

    주택담보대출근저당권은 상환을 완료해도 말소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으로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자인 해당은행에서 말소에 관한 서류를 받아서 직접 말소하거나 은행에 말소비용 지불하면

    말소등기처리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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