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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4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나 티비에서 가끔보면 범인이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놓고 잡혔다거나 공소시효가 몇시간 지나서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궁금한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요 공소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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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0.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 판결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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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가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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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에도 기소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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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수사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지났음이 드러나면

    그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하게되면

    판결에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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