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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기러기22.07.25

공소시효만료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영화를 보다가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살인범의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중간에 살인미수건이 있다는걸 알게 됐다면 이전 살인 사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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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행별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확인된 살인미수사건으로 인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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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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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와 별개의 살인미수죄의 공소시효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설사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별개의 살인미수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살인죄의 공소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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