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현금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저번달인 6월달에 5만5천원을 주고 롤 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요 한달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 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 판매자의 민증(뒷자리, 주소 살짝 가림), 계좌내역이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혹은 신고를 했을때 판매자가 미성년자일시 바로 판매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계정거래에서 대금만을 받고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등에게 관련 피고소 사실이 통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부모님에게 연락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계정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사기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피의자 신문을 할 경우 법적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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