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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뿔소109
날씬한코뿔소10921.07.16

계정 현금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저번달인 6월달에 5만5천원을 주고 롤 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요 한달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 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 판매자의 민증(뒷자리, 주소 살짝 가림), 계좌내역이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혹은 신고를 했을때 판매자가 미성년자일시 바로 판매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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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계정거래에서 대금만을 받고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등에게 관련 피고소 사실이 통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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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부모님에게 연락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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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계정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사기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피의자 신문을 할 경우 법적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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