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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2

형법에서 자구행위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가 궁금합니다.

형법에서보면 자구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던데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혹시 실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쉽게 이해될만한 예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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