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보면 자구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던데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혹시 실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쉽게 이해될만한 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칠때 현장에서 이를 못 훔치도록 방어할 경우는 정당방위 상황이고
이미 훔쳐간 도둑을 한참 뒤에 우연히 만난 상황에서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는 경우는 자구행위 상황으로 예시를 들긴 합니다.
그러나 자구행위는 다른 여러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인정이 되는데
판례에서 자구행위를 이유로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 자구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법성조각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실제 실무에서 자구행위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