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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산양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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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2심에서도 배상명령신청 여부 및 합의성 작성이 추후 민사강제집행에 끼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소액 인터넷사기로 1심에서 징역 및 배상명령신청 인용 판결(가집행 가능) 이후 피고인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Q1. 이때 항소한 2심에도 배상명령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심에는 사기로 나온 징역 부분만 올라가는 건가요?

Q2. 일부 변제 및 추후 변제 약속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다고 가정한다면(민형사상 추후 이의제기X -기재), 추후 약속 미이행시에 1심 배상명령 신청 인용(가집행 할수있다고 기재됨)을 바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Q2-2. 만약, 위 강제집행에 무리가 있다면... 합의서에 '형사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함' 을 명시한다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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