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도 배상명령신청 여부 및 합의성 작성이 추후 민사강제집행에 끼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소액 인터넷사기로 1심에서 징역 및 배상명령신청 인용 판결(가집행 가능) 이후 피고인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Q1. 이때 항소한 2심에도 배상명령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심에는 사기로 나온 징역 부분만 올라가는 건가요?
Q2. 일부 변제 및 추후 변제 약속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다고 가정한다면(민형사상 추후 이의제기X -기재), 추후 약속 미이행시에 1심 배상명령 신청 인용(가집행 할수있다고 기재됨)을 바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Q2-2. 만약, 위 강제집행에 무리가 있다면... 합의서에 '형사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함' 을 명시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강제집행 등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인용판결을 받았다면, 2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항소가 이루어진 이상, 1심판결문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기각 등이 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현 상황에서는 1심판결문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절차진행은 어렵습니다.
2-2. 민사로 새롭게 청구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