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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산양19023.01.13

2심에서도 배상명령신청 여부 및 합의성 작성이 추후 민사강제집행에 끼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소액 인터넷사기로 1심에서 징역 및 배상명령신청 인용 판결(가집행 가능) 이후 피고인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Q1. 이때 항소한 2심에도 배상명령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심에는 사기로 나온 징역 부분만 올라가는 건가요?

Q2. 일부 변제 및 추후 변제 약속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다고 가정한다면(민형사상 추후 이의제기X -기재), 추후 약속 미이행시에 1심 배상명령 신청 인용(가집행 할수있다고 기재됨)을 바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Q2-2. 만약, 위 강제집행에 무리가 있다면... 합의서에 '형사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함' 을 명시한다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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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강제집행 등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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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인용판결을 받았다면, 2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항소가 이루어진 이상, 1심판결문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기각 등이 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현 상황에서는 1심판결문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절차진행은 어렵습니다.

    2-2. 민사로 새롭게 청구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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