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인용판결을 받았다면, 2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항소가 이루어진 이상, 1심판결문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기각 등이 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현 상황에서는 1심판결문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절차진행은 어렵습니다.
2-2. 민사로 새롭게 청구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