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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재판에 넘김)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도 있겠지만 절차나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형사사건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서 배상명령을 받는게 효율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피해를 당한 것을 배상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배상명령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신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안내받은 내용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배상명령인용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확인하시어 피해액에 대하여 기재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해당 사건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이 나오면 별도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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