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재판에 넘김)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도 있겠지만 절차나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형사사건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서 배상명령을 받는게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피해를 당한 것을 배상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배상명령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신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안내받은 내용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배상명령인용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