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리아나 쿠바같은경우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안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시리아나 쿠바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임의로 무역을 할경우 법에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쿠바와 시리아와 수출은 가능하며, 수출하는 품목이 전략물자로서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에 해당하는 경우 시리아 쿠바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쿠바와 시리아와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현재 무역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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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쿠바의 경우 특히 시가의 품질이 좋다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쿠바산 또는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외교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 민간 교류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대만의 경우가 그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단교하는 조치를 쥐하였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하게 무역이 진행중입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 예외다보니 민간 업체가 마음대로 교역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교역액이 크지는 않지만 시리아나 쿠바와의 교역액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리아와의 교역액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쿠바와의 교역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무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쿠바, 시리아와도 무역은 가능하며 특별히 제재가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무역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쿠바와 시리아는 대한민국과의 수교하지 않는 국가로 이란, 북한, 쿠바, 시리아 등의 국가는 송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무역대금의 송금 등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위반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