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출장기간 중 3/1이 포함되었고, '이동'이 아닌 '근무'를 하였습니다. (증빙가능) 이에 사측에 휴일수당 요청을 하니, 아래와 같이 답을 받았습니다.
-우선 포괄임금제상 법적으로는 공휴일 출장의 경우도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노무사, 노동청 검토 완료 및 21년 추업규칙 개정시 소통 및 동의사항)
이에 사측의 답변에 대한 검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그룹웨어 내 확인되는 급여지급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데 (이 부분이 사측에서 말하는 21년 개정한 취업규칙인듯합니다),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사측이 말하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인 연봉계약서상 관련 부분 첨부드리오니 자문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 추가 자문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