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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위132
큰거위13224.04.25

포괄임금제 내 휴일수당 포함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출장기간 중 3/1 포함되었고, '이동'이 아닌 '근무'를 하였습니다. (증빙가능)

이에 사측에 휴일수당 요청을 하니, 아래와 같이 답을 받았습니다.

- 우선 포괄임금제상 법적으로는 공휴일 출장의 경우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노무사, 노동청 검토 완료 및 21년 취업규칙 개정시 소통 및 동의사항)

지난번 관련하여 질문 드렸을때 노무사께서 ' 포괄임금제상 매월 몇일의 휴일근로수당을 미리포함하고 있다면 인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확인가능하다' 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에 사측의 답변에 대한 검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회사 그룹웨어 내 확인되는 급여지급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데 (이부분이 말하는 21년 개정한 취업규칙인듯합니다) ,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사측이 말하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 내용에서 제 5조의 1. 기본 연봉부분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2. 연봉 외 임금 - 시간외 수당이 별도로 나누어져있기에 포괄임금제에 휴일수당은 포함이 당연히 안된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연봉계약서상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 추가 자문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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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은 있지만 휴일근로수당은 없으니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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