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직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중 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간 18일간 일했었던 부분의 급여가 발생하여 지급해야하는데, 가족인 배우자에게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대리인 수령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지급하면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