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망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 (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하니,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14일이내에 18일간 일한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사용자는 유가족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의거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유가족인 배우자에게 지급해도 문제 없을것이며 기록보존 및 유가족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수령 확인서 등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