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시 일했던 급여를 가족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건설직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중 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간 18일간 일했었던 부분의 급여가 발생하여 지급해야하는데, 가족인 배우자에게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대리인 수령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지급하면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의 청구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민법에 따르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비속(자, 손자등)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이 상속하게됩니다. 이어 3순위는 근로자의형제 자매가 됩니다.
3. 따라서 1순위 상속인 배우자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망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 (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하니,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14일이내에 18일간 일한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사용자는 유가족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의거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유가족인 배우자에게 지급해도 문제 없을것이며 기록보존 및 유가족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수령 확인서 등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임금도 이와 같이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번호 : 임금 32240-7947, 회시일자 : 1990-06-04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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