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보상 중에 유족 보상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 남편께서 업무상 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인 아내에게 유족 보상이 지급 된다고 들었습니다 산업 재해 보상 중에 유족 보상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의미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상기에 언급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위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위의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00호, 2018. 12. 12.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함.
유족보상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급여기초연액”이라 함)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 ~ 20%)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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