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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13

산업 재해 보상 중에 유족 보상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 남편께서 업무상 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인 아내에게 유족 보상이 지급 된다고 들었습니다 산업 재해 보상 중에 유족 보상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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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의미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상기에 언급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위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위의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00호, 2018. 12. 12.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함.

    유족보상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급여기초연액”이라 함)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 ~ 20%)

    •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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