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간 집 도어락 교체 바용 청구 해도 되나요
전세로 집을 얻어서 들어간지 한달도 안돼서 도어락이 고장나 업자를 불러 파손시키고 교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를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없고 당사자의 협의에 우선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어락 같은 경우는 고장나면 임대인이 수리 해 주는 품목이기는 하지만 통지 후 수리 하는게 맞습니다.
그냥 수리하고 비용 청구하면 안주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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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책임 분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사항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작은 수리 및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중요한 수리나 교체는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도어락이 고장나고 교체되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 주택의 유지 보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라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우선통보하여 수리를 요구하는 게 절차상 마찰이 적습니다, 임의대로 새것으로 교체하고 비용만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가 잘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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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아락 수선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맞지만
파손 후 교체까지 하셨으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수리비 반반씩 부담하는걸로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의 도어락 교체 비용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어락과 같은 주요 시설의 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세입자가 더 나은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고장의 원인이 노후화나 임대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수리 업체의 진단서나 견적서를 통해 고장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를 먼저 하고 수리를 했으면 더좋았는데 그랬네요
살다가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됐으니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고 비용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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