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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물수리153
쿨한물수리15324.04.15

전세로 들어간 집 도어락 교체 바용 청구 해도 되나요

전세로 집을 얻어서 들어간지 한달도 안돼서 도어락이 고장나 업자를 불러 파손시키고 교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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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를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없고 당사자의 협의에 우선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어락 같은 경우는 고장나면 임대인이 수리 해 주는 품목이기는 하지만 통지 후 수리 하는게 맞습니다.

    그냥 수리하고 비용 청구하면 안주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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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책임 분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사항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작은 수리 및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중요한 수리나 교체는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도어락이 고장나고 교체되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 주택의 유지 보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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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라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우선통보하여 수리를 요구하는 게 절차상 마찰이 적습니다, 임의대로 새것으로 교체하고 비용만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가 잘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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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아락 수선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맞지만

    파손 후 교체까지 하셨으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수리비 반반씩 부담하는걸로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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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의 도어락 교체 비용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어락과 같은 주요 시설의 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세입자가 더 나은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고장의 원인이 노후화나 임대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수리 업체의 진단서나 견적서를 통해 고장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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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를 먼저 하고 수리를 했으면 더좋았는데 그랬네요

    살다가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됐으니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고 비용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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