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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협동적인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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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미 예전에 했던 상태에서 육아휴직수당 적용이 어디까지 될까요?

와이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첫째 아이로 17개월 정도, 둘째 아이로 14개월 정도(중간에 출산휴가 몇개월도 들어 있어서요)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이번에 법개정으로 18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을 주는걸로 아는데 이경우 내년에 저와 와이프가 동시에 육아휴직 들어가면 와이프도 육아휴직수당 다만 몇개월이라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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