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이미 예전에 했던 상태에서 육아휴직수당 적용이 어디까지 될까요?
와이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첫째 아이로 17개월 정도, 둘째 아이로 14개월 정도(중간에 출산휴가 몇개월도 들어 있어서요)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이번에 법개정으로 18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을 주는걸로 아는데 이경우 내년에 저와 와이프가 동시에 육아휴직 들어가면 와이프도 육아휴직수당 다만 몇개월이라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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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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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되면 해당 기간 중에 육아휴직급여 또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관련 개정법은 2025. 2. 23.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1. 동일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2. 한부모 근로자
3. 장애아동의 부모
1.의 경우 법 시행일 전에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엄마 아빠 모두 시행일 전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와 (2)시행일 전에 3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시행일 이후 추가 사용하여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요건 충족 시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