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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참밀드리164
예리한참밀드리16423.08.03

육아휴직쓰고 복직했는데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출산하는 시점에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사용가능해서 15개월 모두 사용하고 복직했습니다.

근데 최근 회사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을 2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제가 12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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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한지 알 수 없으나

    회사에 문의하셔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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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은 1년이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육아휴직을 추가부여하는 경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소급적용되는지는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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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개정 시점에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을 갖추고 있다면 1년 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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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년을 사용하였으므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추가 육아휴직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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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정돠 취업규칙의 시행일이 언제인지, 경과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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