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산하는 시점에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사용가능해서 15개월 모두 사용하고 복직했습니다.
근데 최근 회사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을 2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제가 12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한지 알 수 없으나
회사에 문의하셔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은 1년이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육아휴직을 추가부여하는 경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소급적용되는지는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개정 시점에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을 갖추고 있다면 1년 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년을 사용하였으므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추가 육아휴직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정돠 취업규칙의 시행일이 언제인지, 경과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