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업중인데 꼭 24년에 소득공제아니고, 25,26년에 소득공제가능한건가요?
그러면 만약 24년에 공제안받고 25년 귀속분에서 받으려면 이번에 아무런 작업없이 그냥 내년에 작년간소화 자료에 보이는 금액을 25년에 소득공제 넣어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