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상에 적힌 금액인가요 아니면 사장님에게 받은
실수령액을 바탕으로 하는것인가요? 3개월동안의 평균 금액의 60%라는데 이것이 전자인지 후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역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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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0 ~ 92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고용보험에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공과금 공제 전 발생한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