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이럴경우 통매음 가능한가요?
오픈채팅 질문 받음 으로 되어잇는 방이 있길래 오팬무? 라고 물어봤는데 고소 한다고 무서워서 사과하는중입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고소가 될 경우 어떤 법에 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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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결국 통매음이 문제되나 해당 질문 하나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팬무"라는 발언 내용은 오늘 팬티색깔 무엇이냐는 인터넷 밈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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