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옹골진참고래293
옹골진참고래29323.11.19

오픈채팅 이럴경우 통매음 가능한가요?

오픈채팅 질문 받음 으로 되어잇는 방이 있길래 오팬무? 라고 물어봤는데 고소 한다고 무서워서 사과하는중입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고소가 될 경우 어떤 법에 걸리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결국 통매음이 문제되나 해당 질문 하나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팬무"라는 발언 내용은 오늘 팬티색깔 무엇이냐는 인터넷 밈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