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오픈채팅에서 통매음에 해당하는 대화가 있었을 때 고소하려는 자가 대화방을 나온 상태이고, 통매음 발언을 한 내용을 스크린샷의 형태로만 가지고 있을 경우 고소해도 상대를 잡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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