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오픈채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오픈채팅에서 통매음에 해당하는 대화가 있었을 때 고소하려는 자가 대화방을 나온 상태이고, 통매음 발언을 한 내용을 스크린샷의 형태로만 가지고 있을 경우 고소해도 상대를 잡을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운영사에서 위 사례에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스크린샷을 통해서도 상대방을 특정 가능하다면 해당 채팅 어플 서버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