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오픈채팅에서 상대방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저번 주 카톡 오픈채팅을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본인이 19 소리를 잘 낸다? 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다시 들어와서 사과를 하였는데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현재 방은 폭파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처벌을 내리고 싶은데 경찰서에 가서 상대방 고소가 가능할까요? 된다고 하면 벌금 등 어느 정도의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고소할 때 비용도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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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절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